공지사항

유관기관[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 제도 안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오니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본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법"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중립적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법적 대응 비용 지원

○ 분쟁범위 :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상담문의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02-368-8768~9)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우편 신청

 ※ 이메일 : solomon@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