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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 공익법인 신규 지정 - 여성벤처·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전개 -
□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김분희)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21년 4/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1.12.31.)’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사회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기업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 * 법인 기부 시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을, 개인 기부 시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모집된 기부금은 기부 목적에 맞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부금 관련 실적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협회는 앞으로 공익법인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 및 사회일반 이익 공여를 목표로, 공공·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여성 비중이 낮은 기술산업분야에서 여성기업 확대를 위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여성벤처·창업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확산을 위해 여성벤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상생의 가치 실현에도 힘쓸 예정이다. □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폭넓고 다양한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협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기부금 모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여성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포일자 : 2022.01.10 문의 : 성장협력팀 이성혜 과장(02-3440-7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