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1조(외주용역비) 제 ③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외주용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략사업본부(startup@kovwa.or.kr)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외주용역계획 공고(11월).xlsx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1조(외주용역비) 제 ③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외주용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략사업본부(startup@kovw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