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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2023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pdf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