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안내(구.지정기부금단체)


(사)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여성벤처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2021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여성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여성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여성기업CSR 공동협력사업 등의 

여성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3-707179 (예금주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 한국여성벤처협회에 기부금을 후원하시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제혜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법인사업자개인
기부혜택한도 내 경비 인정한도 내 세액공제
① 1천만원 이하 : 15%
   ② 1천만원 초과분 : 30%
한도소득금액의 10%소득금액의 30%
비고-
개인사업자는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문의처

              - TEL : 02-3440-7477

                  * 기부 및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바랍니다.



          ○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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