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proof Women Venture
미래로 혁신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여성벤처
Korea Venture Business Women's Association
공익법인 기부안내(구.지정기부금단체)
(사)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여성벤처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2021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여성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여성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여성기업CSR 공동협력사업 등의
여성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안내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3-707179 (예금주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 한국여성벤처협회에 기부금을 후원하시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제혜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 |
기부혜택 | 한도 내 경비 인정 | 한도 내 세액공제 ① 1천만원 이하 : 15% ② 1천만원 초과분 : 30% |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30% |
비고 | - | 개인사업자는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
○ 문의처
- TEL : 02-3440-7477
* 기부 및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바랍니다.
○ 유관기관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 대표자 : 윤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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