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대표적인 대규모 

유통업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서면 미교부(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상품의 반품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남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 아닌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예: 사은품, 경품제공, 1+1, 에누리, 바겐세일 등)에서 총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남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경영정보 요구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매출 관련 정보,판촉행사 정보,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물품의 구매를 강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 및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을 변경하는 행위




신고서 작성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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