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관기관[외부] (가족친화인증기업)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벤처협회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6.4.1.(수) ~ 5.29.(금) (재인증 : ~ 5.27.(수))

   나.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다.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온라인 접수

   라.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마.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알림&자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