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관기관[유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에서는 기술침해 등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 신청을 받아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8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웅희 과장, 김슬빛나 대리(02-368-8768, 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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