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안이 4월 26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혁신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혁신벤처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왔습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상법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을 우려하는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 우리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3만 5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가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21년 12월 해당상임위 통과에서부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통과되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 4. 26.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안이 4월 26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혁신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혁신벤처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왔습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상법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을 우려하는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 우리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3만 5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가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21년 12월 해당상임위 통과에서부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통과되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 4. 26.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