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

⊙ 회비납부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1회만 납부

◆ 연회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1년 단위 기준이며, '일시납부' 또는 'CMS 출금'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연회비는 회원사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아래 회비 기준을 확인하신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부 

 - 한국여성벤처협회 회부 납부 계좌 : 신한 140-011-350248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회사명 or 대표자명으로 입금


▶ CMS 출금이체 (12개월 분납)

 - 입회비 1회 납입, 연회비 12개월 분납 → 매월 20일 출금

 - CMS출금이체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회비안내


구분입회비연회비비고(전년도 매출액)
정회원300,000원
(가입년도 1회)
1,000,000원100억 이상
500,000원50억 이상~ 100억 미만
300,000원50억 미만
준회원100,000원예비 창업자

⊙ 회비 유의사항 안내


▶ 회비 증빙

- 무통장 납부 : 거래증빙(회원사 안내공문 등) 및 대금증빙(송금확인증)

- CMS 납부 : CMS 입금 확인서 


▶ 참고사항

 ①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위의 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참조)

 ② 회계처리 : 법인의 손금산입(법인세 절감)에 해당합니다.

⊙ 문의처


문의처
02-3440-7460
이메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 대표자 : 윤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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