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 회원 윤리강령
1. 회원은 여성벤처기업인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원 상호간 존중한다.
2. 회원은 여성벤처기업인으로서 품위유지를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를 구분하고 공정하게 활동하여 회원간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협회활동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임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협회 또는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를 하지 아니한다.
6. 회원은 협회 또는 회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7. 회원은 협회 또는 회원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8. 회원은 협회 또는 회원의 분열을 선동, 조장하거나 다른 회원의 기업운영을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아니한다.
9. 회원은 협회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주장,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지 아니한다.
10. 회원은 불법행위,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해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끝.
윤 리 ·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운 영 규 정
제정 2022. 09. 15
제정 2025. 05. 13
제 1 조 (목적) [2025.05.13. 개정]
이 규정은 한국여성벤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의 윤리의식 고취, 윤리 위반 심사, 회원 징계,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윤리·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윤리준수) [2025.05.13. 개정]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협회의 설립 목적, 정관, 윤리강령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협회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여성벤처기업인으로서 품위유지를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를 구분하고 공정하게 활동하여 회원간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협회활동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임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회 또는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2. 협회 또는 회원의 비밀누설.
3. 협회 명칭을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4. 협회 재산의 본래 용도외 사용
5. 협회 또는 회원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
6. 불법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2025.05.13.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회장 또는 이사는 정회원 중 신망이 높고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천한 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위원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자문위원 약간명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8.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의 운영) [2025.05.13. 개정]
1.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회원의 윤리의식 고취, 윤리 위반, 징계, 고충처리의 조사, 심의를 담당한다.
2. 위원회는 회장, 이사회, 회원, 제3자 등이 제기한 회원의 윤리 위반 여부, 징계, 고충 처리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은 협회 사무국이 지원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심의 등 회의와 활동에 관하여 심의조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록 등 관련 서면을 작성한다.
제 5 조(위원회에 대한 신청) [2025.05.13. 개정]
1. 위원회에 회원의 윤리위반을 심사 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신청인, 요지를 기재하고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기된 신청이라도 그 내용상 신빙성 있고 중대한 경우위원회는 심사 또는 고충처리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다수 회원과 관련된 경우, 협회의 명예와 관련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직권으로 심사 또는 고충처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회의 심의) [2025.05.13. 개정]
1. 위원회는 회원의 윤리 위반 심사신청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심사를 신청한 자 및 심사가 제기된 회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가 제기된 회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윤리 위반, 징계, 고충처리 등 심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를 신청한 자, 심사가 제기된 회원 및 관련된 자,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윤리 위반으로 심사 신청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6.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제명의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7. 위원회의 의결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는 위원회의 의결 후 위원장이 회장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가 정관 제9조, 10조에 근거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9. 회장과 사무국은 고충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고, 고충처리 결과는 고충처리를 신청한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2025.05.13. 개정]
1. 윤리 위반으로 위원회에 심사 신청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 강령 등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윤리 위반으로 위원회에 심사 신청된 자에게는 자신의 방어권 보장 및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위원회 및 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과 심사내용고충처리의 내용과 결과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충처리의 내용과 결과가 회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고 다수 회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다수 회원의 기업운영에 이익이 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표할 수 있다.
제 8 조(위원의 책임) [2025.05.13. 개정]
1. 위원장 및 위원은 공익을 추구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심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심히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제척할 수 있다. 만약,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2025.05.13. 개정]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제정 2022년 9월 15일)
이 규정은 2022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3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