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 회원 윤리 · 고충 상담신청
협회는 건전한 운영과 회원사 간 갈등 해소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윤리‧고충처리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활동 중 윤리적인 문제나 기타 고충을 겪고 있는 회원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 ·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목적
- 한국여성벤처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의 윤리의식 고취, 윤리 위반 심사, 회원 징계 등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 윤리 · 고충처리 위원회 규정 및 윤리강령 보기 [바로가기]
• 윤리 · 고충처리 절차
윤리강령 위반 상담 접수 | ▶ | 접수 사항 검토 | ▶ | 윤리·고충위원회 소집 및 사건 심의 · 의결 | ▶ | 심의 · 의결 결과에 대한 결과 통보 - 경미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서면통보 - 중대한 사건의 경우, 이사회 의결 안건 상정 |
• 상담 신청 유의 사항 (윤리‧고충처리 접수 불가 등)
1. 위원회는 협회 규정 및 윤리강령 위반, 회원 기본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법적 제재 등은 위원회의 권한 및 활동 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위원회 진행중에 인지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위원회는 윤리・고충 사항을 발생 시킨 당사자가 회원사인 경우에만 사안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윤리・고충 사항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 처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처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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