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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시합니다.
2024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_(사)한국여성벤처협회.pdf
2024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_(사)한국여성벤처협회.pdf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