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안내(구.지정기부금단체)
(사)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여성벤처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2021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여성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여성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여성기업CSR 공동협력사업 등의
여성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안내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3-707179 (예금주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 한국여성벤처협회에 기부금을 후원하시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제혜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 |
기부혜택 | 한도 내 경비 인정 | 한도 내 세액공제 ① 1천만원 이하 : 15% ② 1천만원 초과분 : 30% |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30% |
비고 | - | 개인사업자는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
○ 문의처
- TEL : 02-3440-7477
* 기부 및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바랍니다.
○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