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안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 제도로 전면 개편ㆍ시행



구분
이전(~‘21.2.11)
현행(‘21.2.12~) 
벤처확인주체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유형
신청 시스템
  • ①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①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③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2) 연구개발유형
2) 연구개발유형
  •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 ③사업성 평가 우수
  • ①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 ②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 ③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5% 이상
  • ③기술성 평가 우수
  • ①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신청 시스템
www.venturein.or.kr
www.smes.go.kr/venturein
확인 절차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 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유효 기간
2년3년
확인 수수료
  • ①벤처투자유형 : 10만원
  • ②연구개발유형 : 30만원
  • ③보증대출유형 : 30만원
  • ④예비벤처유형 : 30만원    (* 부가세 별도)

  • ①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 ②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③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 이노비즈연계* :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④예비벤처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재확인* : 30만원(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 예비벤처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기업)    (* 부가세 별도)

*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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